*환율조작국이란?
환율조작국은 미국 종합무역법에서 정의한 개념으로, 대미 무역흑자나 경상수지 흑자를 보인 국가를 미국이 환율을 조작한다고 지정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미국은 이를 규제하고 제재를 가하며, 해당 국가는 환율을 개선하지 않으면 다양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율조작국에 대한 미국의 대응
환율조작국은 국제 무역에서의 공정성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서, 미국은 종합무역법과 교역촉진법을 통해 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들은 대미 무역흑자, 경상흑자 비율, 통화시장 개입 등을 기준으로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대응 조치를 취하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무역법과 교역촉진법
미국의 종합무역법은 1988년에 제정되어, 대미 무역흑자나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보인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무역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무역 파트너들 간의 균형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교역촉진법은 2015년에 제정되어,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 3% 초과, 정책당국이 연간 GDP 대비 2%를 초과하는 달러를 순매수하고 이러한 순매수가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지속되는 등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해당되는 국가를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역의 불균형을 관찰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응과 제재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미국으로부터 여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국가에게는 환율이 저평가되어 있거나 무역흑자가 지나치게 큰 경우, 이를 개선하도록 미국이 요청합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미국은 다양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기업들의 투자 제한, 해당 국가 기업들의 미국 연방정부와의 조달계약 체결 제한, IMF에 추가적인 감시 요청 등을 포함합니다.
*관찰대상국과 한국의 사례
세 가지 요건 중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국가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됩니다. 한국은 지속적 시장 개입 요건을 제외한 다른 요건에서 해당되어, 2016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무역 흑자와 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이 주목받았지만, 지속적인 시장 개입이 제외되어 상대적으로 완화된 분류를 받은 것입니다.
환율조작국의 지정과 그에 따른 제재는 해당 국가의 경제뿐만 아니라 국제무역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은 무역의 균형을 맞추고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규제를 행사하며, 국제사회에서는 무역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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