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력관리 현황
1.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 선진국에 비해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아. 특히 20대와 30대 여성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참여율이 적어.
결혼하고 육아 등이 그 원인으로 여겨져.
2.채용
- 비공식적인 채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임시직과 일용직 비율도 높아.
3. 교육훈련 및 개발
- 신입사원 교육 받는 비율을 보면, 남성은 41.8%이고 여성은 28.3%지.
- 현장에서의 실전 교육은 남성이 33.2%하고 여성은 14.8%야.
- 상위 직급 승진차별
4.보상
- 여성들의 평균 임금이 남성들보다 약 65% 낮아.
5.퇴직 및 해고
- 회사 내에서 성차별이나 남성 중심의 문화로 인해 여성들이 소외감을 느끼며 퇴직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
-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인간관계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가 2배나 많아.
- 결혼, 육아, 가사 문제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도 많아.
*성차별적 해고 사례 15가지
1. 기혼 여성과 장기근속 여직원을 구조조정 때 우선 사직시킴.
2. 생계 책임이 적다는 이유로 주부 사원을 이사회의 결정만으로 일방적으로 해고함.
3. 맞벌이 부부 중 남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 대상자로 선정함.
4. 노조에 속하지 않은 관리직 여직원을 집중적으로 해고함.
5. 20년 이상 근무한 기혼 여성 근로자가 회사의 해고 권고를 거절하면 통근이 어려운 지역으로 전근시킴.
6. 전문직 부서에서 일하던 여성 근로자를 현장 판매원으로 전직시킴.
7. 임신 여성 직원을 해고나 강제 퇴직시킴.
8. 여성 직원에 대해 남성 동료보다 업무 성과에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그로 인해 해고함.
9. 여성 직원의 결혼을 이유로 승진 기회를 제한하거나 전보를 내림.
10. 남성 직원이 부정적으로 평가한 여성 직원을 이유로 해고 결정을 내림.
11. 여성 직원을 출산 이후에 일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하거나 해고시킴.
12. 여성 직원을 남성 동료들과 비교하여 성과를 부당하게 평가하고 그로 인해 해고함.
13. 여성 직원의 외모나 결혼 여부를 이유로 업무 능력을 의심하며 해고 결정을 내림.
14. 여성 직원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강압적으로 행동하고, 이로 인해 해고시킴.
15. 여성 직원을 남성 직원보다 낮은 직급에 계속 배치하거나 승진 기회를 제한하고, 결국 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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